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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12월 6일「골프채로 아내 때려 숨졌는데…‘형량 반토막’ 골프채가 구했다, 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둔기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그 둔기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과거 판결 내용을 다루면서 범행 내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위 기사는 ‘골프채로 사람을 때려죽였다’라는 끔찍한 표현을 큰 제목에 올려 살해 도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본문에서 ‘밀쳐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고 허벅지를 차 넘어뜨렸다’,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피칭 웨지, 4번 아이언. 골프채는 더 이상 운동기구가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뜯겼고, 두 번째 골프채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등 폭행 내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를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