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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38 “단련해 줄게” 중3 고무줄로 중요 부위 때려…학원장이 ‘엽기 성학대’ 외 8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9.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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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2월 12일「“단련해 줄게” 중3 고무줄로 중요 부위 때려…학원장이 ‘엽기 성학대’」제목의 기사와 사진, 매경AX(mk.co.kr) 12월 12일「중3 중요부위 때리고 조롱한 학원장…학부모 고소에 “수강생들 피해” 뻔뻔」제목의 기사와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2월 12일「“단련시켜 줄게” 고무줄로 중3 중요 부위 때린 학원장의 ‘엽기 학대’」제목의 기사와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2일「“단련” 고무줄로 중3 중요부위 때려…7년 다닌 학원 원장 ‘충격’ 학대」제목의 기사와 사진, 뉴시스(newsis.com) 12월 12일「“중요 부위 고무줄로 단련”…‘엽기 성고문’ 벌인 학원 원장」제목의 기사와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12일「“단련해줄게” 중3 중요 부위 폭행…학원장이 ‘엽기 성학대’」제목의 기사와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12월 12일「머리 ‘화살표’로 밀고 중요부위 폭행까지…7년 다닌 학원서 중3이 당한 짓」제목의 기사와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2일「중3에 ‘강제 삭발·중요부위 폭행’까지…학원장의 ‘엽기 성학대’ 경악」제목의 기사와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3일「“여동생까지 당할까 봐 말 못했다”…중3 ‘중요부위’ 고무줄로 때리고 조롱한 학원장 ‘충격’」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중요 부위를 고무줄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학원 원장이 고소당했다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 내용을 전하면서 학대 행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위 기사들은 “머리를 화살표 모양만 남기고 삭발, 눈썹도 다 밀었다”, “강제로 머리 밀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축구선수 호나우두처럼 머리 밀어버리겠다고 협박”, “‘성기도 단련해야 한다’면서 중요 부위 폭행”, “맞을 때도 아픈 척하면 몇 대 늘어나고, 참고 웃으면 몇 대 빼주겠다고 했다”, “얇은 고무줄로 때리다가 나중에는 두꺼운 고무줄로 성고문”, “강제로 노래 부르게 하거나 춤 추게 했고”, “다른 사람이 먹던 ADHD 약 먹이기도”, “장애인이 떠오르는 단어로 조롱” 등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여러 아이들이 바지를 잡고 있는 가운데 중요 부위를 고무줄로 학대하는 장면, 머리를 화살표 모양으로 민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이처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관련 사진을 여과없이 전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고 모방 행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