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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12월 17일「‘남편 중요부위 절단’ 변기 넣어 물 내린 50대 징역 15년 구형」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2월 18일「‘남편 중요부위 절단’ 변기 넣어 물 내린 50대女…검찰 구형량 보니」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8일「‘남편 중요부위 절단’ 변기 넣어 물 내린 50대女…징역 15년 구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민감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지나치게 범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제목을 달았다.
위 매체는 본문에서 ‘하체 부위를 흉기로 50차례 찌르기도’, ‘사위 B씨가 D씨를 제압한 상태’,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리기도’ 등 범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남편 중요부위 절단’ 변기 넣어 물 내린…」을 큰 제목에 올렸다.
범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목에 소개하는 것은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매체들이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에 징역 15년형 구형」정도의 제목을 단 것과도 대비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