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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12월 1일「3번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헌재 만장일치 “위헌 아냐”」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일「3번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헌재 만장일치 “위헌 아니다”」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2일「만취 운전하다 바다로 추락…창문 열고 달아난 40대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음주운전을 세 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에게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에 관한 내용으로 사진을 함께 실었다.
사진에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다른 손으로 술병과 술잔을 잡은 위험한 장면이 연출돼 있다.
음주운전 모습을 보여주거나 상상케 하는 사진 등을 싣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해 음주운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