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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34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차 버리고 도주 끝 붙잡힌 20대 외 1건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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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2월 11일「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차 버리고 도주 끝 붙잡힌 20대」1), 12월 13일「교통섬 돌진해 보행자 친 40대 음주운전 여성…측정 거부」2) 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2월 12일「“운전했지만 음주는 안해” 일본서 ‘기준치 6배’ 만취 운전한 한국男」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문화일보의 위 기사들은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으로 차 안에서 술병을 들고 있거나 술병을 배경으로 얼굴이 달아오른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 모습을 보여주거나 상상케 하는 사진 등을 싣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해 음주운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