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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33 대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소급 적용 불가”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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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5년 12월 26일「대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소급 적용 불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소급 적용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운전 중 술병을 들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 모습을 보여주거나 상상케 하는 사진 등을 싣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해 음주운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