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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31 합성니코틴 과세로 한숨 돌린 재정…개소세로 5년간 1.3조 걷힌다 외 2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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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12월 19일「합성니코틴 과세로 한숨 돌린 재정…개소세로 5년간 1.3조 걷힌다」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12월 20일「‘전자담배 인증샷’ 올렸다가 벌금 1300만원…싱가포르 규제 강화」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2월 21일「‘청소년 사용 확산’에… 말레이시아 ‘전자담배 전면금지’ 추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합성니코틴 과세로 걷힐 개별소비세 1.3조원, 말레이시아의 전자담배 판매 금지, 싱가포르의 전자담배 인증샷 벌금에 관한 내용으로 전자담배, 담배 연기가 나는 사진 등을 실었다.
      흡연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 등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