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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12월 26일「얼마나 흡연이 심하면…“새해 담배 끊으면 200만원 준다” 난리난 이유, 알고 보니」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2월 26일「금연, 일단 시작하면 몸이 반응한다…이틀만 지나도 입맛 좋아져」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7일「“15세부터 전자담배”…결국 피 토하고 폐 절제한 21세女 [헬스톡]」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전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흡연 장면을 담은 사진을 함께 실었다.
공익적 취지의 기사라해도 흡연 장면 또는 흡연과 관련된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싣는 것은 불필요한 호기심 또는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