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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28 미용 시술 빙자 프로포폴 남용… 의료용 마약 범죄 무더기 적발 외 1건

1.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2.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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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천지일보(newscj.com) 2025년 12월 28일「미용 시술 빙자 프로포폴 남용… 의료용 마약 범죄 무더기 적발」기사의 사진, 강원도민일보(kado.net) 12월 29일「정부, 두 달간 마약 특별단속…4000명 적발 478명 구속, 103kg 압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 강원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어 의사와 약사 등 20여 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 △범정부 차원의 2025년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에 관한 내용으로 주사기와 프로포폴 등을 담은 사진과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사진이나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청소년 등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