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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11월 30일「“위법 체포” 신분 위장 경찰에 엑스터시 팔다 잡힌 40대 주장에 법원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마약 매수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관한 내용으로 주사기와 1백 달러 지폐, 마약 가루 등을 펼쳐 놓은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청소년 등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