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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aejonilbo.com) 2025년 12월 5일「올해 국경서 적발된 마약 3t, 역대 최대치…관세청 특별대책」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7일「“쉬겠다”는 태국女 얼굴에 생수병 던졌다…‘뽕쟁이’ 성매매업자 최후」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12일「분유통 속 필로폰 6.8kg 수령한 군무원…대법, 징역 6년 확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대전일보 등 3개 언론사는 관세청 마약 대책, 불법 체류 태국 여성을 성매매 고용한 남성의 마약 투약, 필로폰을 반입한 주한 미군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주사기와 흰 가루 등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실었다.
이 같은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청소년 등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