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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2월 22일「마약사범 외국인까지 347명 ‘사형’…철퇴 휘두른 이 나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사형 최다 기록을 보유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것으로 흰 가루, 숟가락, 주사기가 함께 놓인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청소년 등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