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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12월 20일「“삼키고, 항문에 넣고”…마약 4억원어치 밀반입한 여성 2명 ‘적발’」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2월 20일「‘콘돔으로 감싼뒤 항문에 삽입’…태국女 2명 ‘이것’ 몸속 은닉, 공항서 적발」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0일「올리브 오일과 함께 마약봉지 ‘꿀꺽’…몸속에 4억원어치 숨긴 여성의 최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태국 국적 여성 두 명이 마약을 몸속에 숨겨 대만으로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과 본문에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뉴시스와 문화일보의 기사는 ‘마약은 투명한 방수 필름으로 1차 포장된 뒤, 콘돔으로 다시 감싸는 방식으로 은닉’, ‘작은 공 모양이나 긴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 체내에 숨길 수 있도록 준비’, ‘마약을 입으로 삼키거나 항문에 삽입’, ‘공 모양의 마약은 올리브유를 이용해 삼켰고, 막대 형태의 마약은 윤활제를 사용해 항문에 삽입’ 등 마약 은닉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삼키고, 항문에 넣고”…」,「‘콘돔으로 감싼뒤 항문에 삽입’…」이라는 제목으로도 은닉 방법을 소개했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본문에 은닉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범행 방법을 제목이나 내용에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