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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newscj.com) 2025년 11월 27일「평택 아파트서 여성 3명 동시 추락사… 경찰 “투신 가능성”」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1월 27일「'극단선택' 40대 직원 폭행 이동통신사 대표 고발…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11월 27일「목포서 40대 극단 선택…대표 폭행 의혹 수사」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1월 27일「목포 이통사 대리점 직원 극단 선택…고용주 ‘괴롭힘’ 의혹」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1월 27일「업무 스트레스 ‘극단선택’ 한 40대 유가족···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고발」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30일「무인점포 절도 영상 퍼지자 밤새 “어쩌지”…홍성 여고생 안타까운 선택」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1월 30일「자살 대학원생 ‘컴컴’으로 불렀다…중고 거래 등 잡심부름 갑질한 교수…해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천지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에 관한 내용으로 제목에 ‘투신’ ‘극단 선택’ ‘자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