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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1월 28일「[영상] 상습폭행·무임금 노동에 목숨 끊은 직원, 대리점 대표는 CCTV 지웠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 목포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생전 대표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목숨 끊은」이라는 자살 동의어를 사용했다.
기사에 실은 영상에는 숨김 처리에도 불구하고 목을 잡고 폭행하는 자극적인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사건을 보도해야 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