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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21 모친 살해 뒤 극단 선택 美50대…“챗GPT 탓” 오픈AI 또 피소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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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2월 12일「모친 살해 뒤 극단 선택 美50대…“챗GPT 탓” 오픈AI 또 피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사망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또 소송 대상이 됐다고 전하면서「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사건을 보도해야 할 경우 기사 제목에「사망하다」또는 「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 ‘제목에는「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