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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20 창원 모텔서 20대가 10대 남녀 3명 찌른 뒤 투신…3명 사망(종합) 외 6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쿠키뉴스    발행인  한  장  희
6.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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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2월 3일「창원 모텔서 20대가 10대 남녀 3명 찌른 뒤 투신…3명 사망(종합)」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3일「창원 모텔서 20대 남성, 10대 3명 흉기 공격 후 투신」기사의 제목, 대경일보(dkilbo.com) 12월 3일「20대 남성, 모텔서 10대 3명 흉기 피습 후 투신…3명 사망」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3일「창원 모텔 흉기 난동에 셋 사망…20대가 10대 남녀 찌르고 투신」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12월 3일「창원 모텔서 20대 남성 흉기난동 뒤 투신…3명 사망」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12월 4일「“창원 모텔서 중학생 2명 사망…20대 남성 흉기 공격 후 투신”」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2월 4일「모텔서 중학생 3명 찌르고 투신…20대男, 범행 전 흉기 샀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르고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 ‘투신’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