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19 용인 아파트서 40대 투신 사망…9세 아들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외 1건 외 18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7.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8.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9.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10.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1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1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4.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15.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16.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7.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8.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19.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12월 11일「용인 아파트서 40대 투신 사망…9세 아들 차량서 숨진 채 발견」1), 12월 12일「용인 아파트서 숨진 40대, 두줄짜리 자필 유서 발견」2) 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11일「40대 아버지, 9살 자폐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경찰 조사(종합)」1), 12월 12일「‘9살 자폐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40대 유서에 담긴 내용은…」2) 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2월 11일「용인 아파트서 40대 투신 사망…9세 아들은 차량서 숨진채 발견(종합)」1), 12월 12일「용인 아파트서 숨진 40대 유서 발견…시신 부검 예정」2) 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11일「용인 아파트서 40대 투신 사망…“차량서 9세 남아 시신 발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1일「용인서 40대 투신 사망, 차엔 9세 아들 시신이…“주식으로 2억 잃었다”」1), 12월 11일「유서 나왔다…“주식으로 2억 잃어” 용인아파트서 부자 사망」2) 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2월 11일「용인서 40대 투신 사망…9세 아들 차량서 숨진 채 발견」1), 12월 12일「용인 아파트서 숨진 40대 유서 발견…신변 비관 추정」2) 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2월 11일「용인 아파트서 부자 사망…“주식으로 거액 잃어”(종합2보)」1), 12월 12일「용인 아파트서 숨진 40대 유서 발견…주식투자 2억 잃고 비관한 듯」2) 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2월 11일「[속보]용인 아파트서 40대男 투신…차량엔 9세 아들 숨진채 발견」1), 12월 12일「“실패에 대한…” 9살 아들 살해 뒤 극단 선택한 40대男 유서 발견」2) 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12월 12일「용인 아파트서 40대 남성 투신·차량엔 9세 아들 시신…“살해 후 투신”」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12일「용인 아파트서 부자 사망…“주식으로 2억 잃었다”」1),「“실패에 대한”…9살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된 40대 유서 발견」2) 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12일「용인 아파트서 40대 투신 사망…9세 아들은 차량서 숨진채 발견」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12월 12일「아파트 20층서 몸 던진 40대 남성…차량엔 9세 아들 시신 있었다」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12일「용인 투신 40대男, 차엔 9살 아들 시신…두줄 유서에 남긴 말은」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12월 12일「용인서 9살 아들과 숨진 40대 쓴 메모 발견…‘경제 사정 비관’ 추정」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2월 12일「용인 아파트서 40대 남성·9세 아들 시신 2구 발견…“주식으로 2억원 잃고 신변 비관”」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2일「“실패에 대한…” 용인 아파트서 사망 40대男, 자필 유서에 적힌 문장은」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2월 12일「주식 실패 40대男, 장애 아들 살해뒤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12월 12일「용인 아파트서 숨진 40대 아빠, 9살 아들…“주식으로 2억 잃어” / “실패했다” 자필 메모 발견」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2일「용인 아파트서 추락한 40대男 유서 나와…9세 아들 시신 발견에 결국 부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1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그의 9세 아들 등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과 부제에 ‘투신’이나 ‘극단선택’, ‘유서’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살임을 공개하거나 본문에 유서내용을 언급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