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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18 [속보]선로 걷던 20대 남성 전동차에 치여 사망…신변 비관 유서 발견 외 4건

1.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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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일보(kwnews.co.kr) 2025년 12월 23일「[속보]선로 걷던 20대 남성 전동차에 치여 사망…신변 비관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23일「평택역 선로서 전동차에 ‘쾅’, 20대 사망…신변 비관 메모」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23일「평택역서 20대 전동차 치여 사망..신변 비관 메모」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2월 23일「[속보]20대 남성, 평택 지하철 선로서 ‘쾅’…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3일「평택역 선로서 전동차에 ‘쾅’, 20대 숨져…신변 비관 메모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수도권 전철 1호선 평택역 선로에서 2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는 내용으로 유서 혹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된 사실을 큰 제목에 적시함으로써 자살 사건임을 드러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사생활 보호와 자살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