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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5년 12월 23일「인천 송도 민간사격장서 20대 권총으로 자살」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29일「‘단순 변사’ 처리됐던 10대 자살…3개월 만에 결과 뒤바뀐 까닭」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2월 29일「사실혼 관계 50대 남녀 캠핑카서 사망·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채무 많았다’ 취지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사격장에서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남성, 캠핑카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남녀에 관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서 ‘자살’ ‘유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