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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14 민주 40% 국힘26%…野, PK 지지율 재탈환[한국갤럽]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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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12월 19일「민주 40% 국힘26%…野, PK 지지율 재탈환[한국갤럽]」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12월 19일「민주·국힘 지지율 40%·26%…PK는 30%·33%[한국갤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갤럽이 12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나타난 부산경남(PK) 지역의 국민의힘 33%, 민주당 30% 지지율은 오차범위(±3.1%p) 내이다.
      이에 편집자들은 각각「…野, PK 지지율 재탈환[한국갤럽]」, 「…PK는 30%·33%[한국갤럽]」라는 큰 제목을 달아 한 쪽이 앞선 것으로 표현하거나 수치만 단순 나열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