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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12 “여보, 우리 공동명의 할까”…‘종부세 폭탄’ 피하는 꿀팁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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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11월 29일「“여보, 우리 공동명의 할까”…‘종부세 폭탄’ 피하는 꿀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종부세 중과를 피하는 절세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큰 제목에「종부세 폭탄」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