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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11 신탁사 ‘전세사기 구제’시 세금 폭탄 없도록…與안도걸, 특별법 발의 외 2건

1.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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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5년 12월 16일「신탁사 ‘전세사기 구제’시 세금 폭탄 없도록…與안도걸, 특별법 발의」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2월 18일「부모 ‘동시사망’은 상속세 폭탄…1초차 숨지면 ‘0원’ 이유는?」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20일「연말 법카 잘못 긁었다간 ‘세금폭탄’..자영업자 경비처리 5계명[세상만사]」1),「‘이것’ 꼭 챙기세요…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소개, 상속세, 연말정산 앞둔 절세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의 큰 제목에는「세금 폭탄」「상속세 폭탄」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