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5년 12월 16일「신탁사 ‘전세사기 구제’시 세금 폭탄 없도록…與안도걸, 특별법 발의」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2월 18일「부모 ‘동시사망’은 상속세 폭탄…1초차 숨지면 ‘0원’ 이유는?」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20일「연말 법카 잘못 긁었다간 ‘세금폭탄’..자영업자 경비처리 5계명[세상만사]」1),「‘이것’ 꼭 챙기세요…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소개, 상속세, 연말정산 앞둔 절세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의 큰 제목에는「세금 폭탄」「상속세 폭탄」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