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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dnews.co.kr) 2025년 12월 23일「“0인 줄 알았는데 165만원?”… 서학개미, 증권사 계산법 모르면 ‘양도세 폭탄’」기사의 제목, 제주일보(jejunews.com) 12월 23일「고·양·부 삼성사재단 연 50억원 세금 폭탄 ‘해법은?’」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12월 25일「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부활한다... 매물 출회 대신 ‘超거래 절벽’ 우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5일「부부명의 1주택자, 집 상속받아도 稅폭탄 없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8일「“이런 데서 못 살아” 소송, 의료비 132억...‘콩나물 감방’이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 브릿지경제(viva100.com) 12월 29일「인천공항본부세관 해외직구 귀금속, 세금 폭탄 주의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대한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제주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문제, 교정시설 과밀화로 인한 세금 낭비, 해외직구를 통한 귀금속 수입 증가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 문제 등을 다루는 것으로 큰 제목에는「양도세 폭탄」「세금 폭탄」「稅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