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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11월 28일「“돈 된다” 왕서방, 韓부동산 쓸어담더니…‘화들짝’ 놀란 이유」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1월 28일「“왕서방이 다 사네” …韓아파트 쓸어담는 외국인 중 절반 이상 ‘중국인’」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11월 28일「한국 주택 6만채 쓸어담은 왕서방 … 대부분 거주보다 투자용」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1월 28일「“우리 집주인은 왕서방, 땅 주인은 탐스”…내 집 없는 이유 있었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외국인 소유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이 중 57%가 중국인 소유라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전하는 내용으로, ‘왕서방’이란 표현을 큰 제목에 썼다.
‘왕서방’은 통상 중국인을 지칭하는 데 널리 사용돼왔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단장수 왕서방’ 등의 예에서 보듯 ‘탐욕스러운’ ‘장사꾼’ 같은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
따라서 ‘쪽발이’ ‘짱깨’와 같은 멸칭(蔑稱)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왕서방’처럼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뉘앙스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 기능이 있는 언론이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