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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07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살해 주범 조선족 ‘리광호’ 현지 경찰에 체포 외 6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7.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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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1월 28일「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살해 주범 조선족 ‘리광호’ 현지 경찰에 체포」기사의 제목,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11월 28일「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주범, 조선족 리광호 현지 체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8일「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살해’ 주범 조선족 리광호 체포」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1월 28일「‘1억 횡령·강도 자작극’ 조선족 3명 2심도 징역형 집유」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1월 28일「1억 횡령하고 ‘강도 자작극’ 벌인 조선족,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1월 28일「“전기로 지지고 때려”…한국 대학생 살해 ‘조선족 리광호’ 붙잡혔다」기사의 제목, 경북신문(kbsm.net) 11월 29일「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주범 조선족 ‘리광호’ 현지서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광호가 체포된 사건을 다루고, 연합뉴스와 뉴시스 기사는 1억 여원을 횡령한 뒤 강도 자작극을 꾸민 중국 동포 등의 2심 형량이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의 편집자는 모두 기사 제목에 ‘조선족’이란 표현을 썼는데 범죄자의 신원을 ‘조선족’으로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부각해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동포’ 혹은 ‘재중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