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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06 “박나래에 폭언·상해·파티 뒷정리 등 ‘횡포’ 당해”…전 매니저들, 1억 손… 외 2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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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12월 4일「“박나래에 폭언·상해·파티 뒷정리 등 ‘횡포’ 당해”…전 매니저들, 1억 손배소」제목의 기사, 브릿지경제(viva100.com) 12월 4일「박나래, 갑질·상해로 피소?…전 매니저들, 부동산 가압류 신청」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4일「“박나래가 술 안마신다고 폭언” 갑질 의혹 터졌다…매니저들 1억 손배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방송인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요구, 진행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 매니저들로부터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당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전달하지 않았다.
      위 매체 기사들은 온라인 매체인 ‘디스패치’의 해당 단독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싣지 않았고, 기사를 내보낸 뒤 하루가 지나도록 사실 확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참고1)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디스패치 보도 직후 다른 매체들이 직간접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곧 입장을 내겠다”는 박나래 측 반응을 붙여 소개한 것과 대비된다.(※참고2)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