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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12월 5일「개인정보 빼낸 대구 고등학생들…수능 후 자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는 위 기사에서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학생·교사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들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 해당 학교의 실명을 공개했다. 동일 사건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은 학교명을 익명 처리했다.
개인정보 절취의 주체는 해당 학생들이고 학교는 피해자임에도 학교명을 공개한 것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