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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5년 12월 5일「조진웅 사건?…94년 ‘여고생 성폭행’ 보도 재조명」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12월 5일「이게 조진웅 사건?…1994년 ‘여고생 성폭행’ 기사 트래픽 폭주」1) 제목의 기사, 12월 6일「조진웅, ‘소년범’ 의혹 인정…7년 전 동창 댓글 재조명」2) 제목의 기사와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5일「조진웅 ‘소년범’ 인정하자 동창 추정 글 줄소환 “원준아, 그때 일 기억하나?”」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2월 6일「“형이 꺼내준 거 기억하지?”…‘미성년 범죄인정’ 조진웅, 동창 글 재조명」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6일「“조진웅, 정의로운 척”…‘소년범’ 21년만에 폭로, 사실로 인정했다」제목의 기사와 사진, 일간스포츠(isplus.com) 12월 6일「조진웅, 미성년 시절 잘못 인정… 동창 추정 글 “원준아, 기억하냐” 재조명 [왓IS]」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6일「‘소년범 인정’ 조진웅, 비겁한 입장문은 ‘자충수’였다」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12월 6일「“원준아, 그 때 일 기억하니?”…조진웅 소년범 인정에 동창 추정글 재소환」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으로 고등학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다루면서 그가 보호처분을 받을 당시 다닌 학교가 ‘성남 서현고’라는 사실을 본문과 사진 등을 통해 공개했다.
현재도 운영 중인 학교의 이름을 범죄와 연루된 사건 기사에 공개한 것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