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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02 “직원이 뭔데”? 매장서 뛰는 아이 제지한 직원 무릎 꿇린 손님 외 5건

1.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경인매일      발행인  김  형  근
4.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5.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6.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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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2025년 11월 27일「“직원이 뭔데”? 매장서 뛰는 아이 제지한 직원 무릎 꿇린 손님」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27일「뛰는 아이 말렸다가 “당신 뭔데”… 다이소 직원 무릎 꿇린 아이 엄마」제목의 기사, 경인매일(kmaeil.com) 11월 27일「다이소,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에 대해 강경대응」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11월 28일「갑질 고객 공분 속…다이소 공식 입장」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1월 30일「순천시 소재 A 다이소 ‘무릎 사과’ 논란」제목의 기사, 금강일보(ggilbo.com) 12월 1일「다이소 갑질 논란… 본사 “고소 지원 언급, 공식 아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타임즈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남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이 엄마가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릎을 꿇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는 큰 제목에「“직원이 뭔데”? 매장서 뛰는 아이 제지한 직원 무릎 꿇린 손님」「뛰는 아이 말렸다가 “당신 뭔데”… 다이소 직원 무릎 꿇린 아이 엄마」「다이소,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에 대해 강경대응」「갑질 고객 공분 속…다이소 공식 입장」「순천시 소재 A 다이소 ‘무릎 사과’ 논란」「다이소 갑질 논란… 본사 “고소 지원 언급, 공식 아냐”」등 아이 엄마를 ‘갑질’의 주체로 적시한 표현들을 썼다.
      기사 본문에는「일용품 매장을 뛰어다닌 아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릎을 꿇게 한 아이 엄마에게 누리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업무방해·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다이소 직원이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지만, 아이 엄마는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겠다”며 폭언은 계속됐다」「“직원의 잘못은 없었다”며 “엄마뻘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다이소 측은 피해 직원이 의사에 따라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천 원짜리 사러 와서 사모님 행세냐”」「“아이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다”」등 아이 엄마를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많이 인용됐다.
      그러나 위 내용은 11월 28일 JTBC ‘사건반장’ 방송을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참고) 매장 측으로부터 절도 의심을 받은데 대한 아이 엄마의 항의가 갑질처럼 전해진 것이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이후 대부분 언론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은 후속 기사를 보도했지만 위 6개 언론사는 정정이나 후속 보도 없이 기사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두고 있다.
      SNS나 유튜브 등의 콘텐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기사를 작성한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졌음에도 기사를 정정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