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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01 배우 윤석화, 뇌종양 투병 끝 향년 69세로 영면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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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경일보(dkilbo.com) 2025년 12월 19일「배우 윤석화, 뇌종양 투병 끝 향년 69세로 영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경일보의 위 기사는 배우 윤석화가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는 윤석화가 지난 12월 18일 오후 9시께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는 한국연극배우협회의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옮겨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알린 것이다. 하지만 이 협회는 이 내용이 오보라면서 이날 오전 곧바로 정정자료를 냈다.(※참고1)
      이에 이날 새벽 사망 사실을 알렸던 남도일보 등 모든 매체가 정정 자료를 반영해 기사를 수정해 올렸고(※참고2) 윤석화는 결국 19일 오전 9시 54분 별세했다.(※참고3)
      대경일보는 윤씨가 숨진 지 나흘이 12월 23일 오전까지도 애초 기사를 수정하거나 정확한 후속 보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보도 기사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정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확인을 거쳐 그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