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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05 「HUG 보증 10년간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정적 주거 단 … 외 1건 외 5건

1.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전라매일    발행인  홍  성  일
4. 충청타임즈  발행인  오  영  근
5. 경기매일    발행인  우  정  자
6.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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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5년 12월 1일 자 14면「HUG 보증 10년간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정적 주거 단지」핫분양, 12월 18일 자 14면「8개 학교가 품은 학세권에 교통?자연 다 갖춘 다세권 단지」핫분양면, 매일신문 12월 4일 자 14~15면「내가 제일 잘 나가」면, 12월 29일 자 16~17면「지역 밀착, 생활 밀착 든든한 금융」면, 전라매일 12월 4일 자 12면「대상 웰라움 순창, 12월 5일 견본주택 그랜드 오픈」기획면, 충청타임즈 12월 11일 자 11면「유아?교원?학부모 함께 빛나는 미래교육 실현」특집면, 경기매일 12월 12일 자 5면「금성백조, 마지막 민간분양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12일 견본주택 개관」제목의 광고, 경기일보 12월 12일 자 6면「오피스텔 359실 15일부터 청약…2029년 10월 입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등 6개 신문은 부동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주제로 개별 광고 또는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지면 상단이나 광고 말미에 ‘전면광고’ ‘[본 기사는 기사형 광고입니다]’ ‘의견광고’ ‘Advertorial page’ ‘Advertorial Section’ ‘AD’ ‘부동산AD’ 등을 표기해 광고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일보 등의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