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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년 12월 2일 자「한경 Biz Journal」별지 섹션 B6면「산업 트렌드」기획, 12월 11일 자「집코노미」별지 섹션 B6∼B7면「유망 분양현장」기획, 12월 16일 자「한경 Biz Journal」별지 섹션 B6면「산업 트렌드」기획, 12월 24일 자「집코노미」별지 섹션 B6∼B7면「유망 분양현장」기획, 문화일보 12월 8일 자 24∼25면「기획」, 12월 17일 자 24~25면「기획」, 서울신문 12월 16일 자 20면「부동산」기획면, 스포츠동아 12월 18일 자 9면「건강·웰빙」기획면, 동아일보 12월 24일 자「헬스동아」별지 섹션 D5면「제약특집」기획, 대한경제 12월 24일 자 14∼15면「LH 민참사업 전성시대」기획, 이데일리 12월 24일 자 18면「하반기 히트상품」기획, 파이낸셜뉴스 12월 24일 자 20∼23면「fn 뉴트렌드 리딩」기획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등 8개 신문은 위 기획 기사에서 특정 기업의 신제품, 서비스, 사회활동, 분양 정보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내용이 기업의 적극적인 홍보 내용과 흡사하지만,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었고,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