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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2025년 12월 1일 자 5면「홍삼 중심에서 K-헬스케어로 진화하는 ‘정관장’」경제면, 경남일보 12월 5일 자 16면「세계가 인정한 파크골프의 자존심, 브라마골프/45년 기술력과 과학적 설계로 글로벌 표준 만든다」기획면, 광주매일신문 12월 5일 자 9면「보해양조, 식탁 위 ‘반주 혁명’/“소주 대신 스페인을 맛보세요”」기획면, 천지일보 12월 19일 자 A12면「국경 넘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60돌’ 농심의 다음 10년」경제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기신문 등 4개 신문은 위 지면에서 ‘정관장’ ‘브라마골프’ ‘고마그라제’ ‘농심’과 같이 특정 제품이나 특정 기업의 최근 동향과 미래를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품의 브랜드 확장이나 신상품 출시, 창립 60주년이라는 점 등을 신문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소재이긴 하지만 1개 면 전체를 할애해 장밋빛으로 포장하다시피 하는 것은 지나친 홍보 위주의 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면에 실어야 하지만 위에 제시한 지면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이나 특정 기업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