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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일보 2025년 12월 4일 자 16면「박은숙, 한국예총/‘한국예술문화명인’ 추대/주얼리 디자인 35년 성과 인정」기획면, 전라매일 12월 10일 자 12면「45년 역사 속에 시설물 유지관리 외길…」기획면, 수도권일보 12월 18일 자 12면「제조사?셀러?소비자간 실시간 소통하는 신개념 라이브 방송」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수도일보 등 3개 신문은 위 지면에서 특정 기업인을 장점 일변도로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들은 1개 면 전면을 할애한 기사에서 취재원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질의, 답변하기보다는 취재원이 밝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홍보에 비중을 두는 지면을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하지만 위에 제시한 지면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인사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