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48 질서붕괴서 평화회복으로/HWPL 교사연수 확산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천지일보 2025년 12월 22일 자 A9면「질서붕괴서 평화회복으로/HWPL 교사연수 확산」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아프리카와 유럽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평화교육을 진행했다며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 본문과 부합하도록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프리픽’에 등록된 ‘노란색 배경에 행성과 세계의 아이콘이 있는 세계 평화 개념 손’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일보는 프리픽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