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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47 K-경마의 질주…문화?레저 플랫폼으로 대전환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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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25년 12월 26일 자 12면「K-경마의 질주…문화?레저 플랫폼으로 대전환」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마사회의 2025년 사업을 되돌아보면서 한국 경마가 문화와 레저의 토대로 크게 바뀌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경주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지면 오른쪽 위에 말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1603714198’을 좌우 반전시킨 뒤 일부 수정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부일보는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