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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2025년 12월 9일 7면「나무 심기 500만 그루 돌파…“이제 어디에나 숲이 있어요”」1), 12월 11일 자 7면「‘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담낭이 보내는 경고」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제민일보의 위 1) 기사는 2026년까지 제주에 나무 600만 그루를 심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인 제주도가 2025년 10월 현재 이미 500만 그루를 달성했다며 ‘숲속의 제주 만들기’ 사업의 현황과 미래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나무 심기 사업을 단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손 위에 묘목을 올려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피엔지트리(pngtree)’에 등록된 ‘yayimge’의 사진을 좌우 반전시켜 배치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조세현 제주한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의 도움말을 받아 담석 질환의 성격과 증상, 치료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담석 질환을 앓는 환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통증이 발생한 배를 감싸안은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유토이미지’에 올라온 ‘2284282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민일보는 피엔지트리나 유토이미지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