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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43 박상진 의사 서거 100주년, 글로 잇다/문건?박소윤?박채린…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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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매일 2025년 12월 17일 자 12면 「박상진 의사 서거 100주년, 글로 잇다/문건?박소윤?박채린?김단아 ‘장원’」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울산매일의 위 기사는 제28회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 학생 글짓기 공모전 운문 부문에서 장원을 차지한 수상자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수상작의 주제를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장원을 차지했다는 점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우승 트로피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61604609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울산매일은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