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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25년 12월 16일 자 6면「점점 교묘해지는 스파이활동…21세기형 ‘여론 공작’ 활개」1) 기사의 배경 이미지, 12월 26일 자 10면「4대 금융, 역대 최대실적 눈앞…내년엔 비은행이 성적 가른다」2) 기사의 배경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투데이의 위 1) 기사는 진실을 조작해 원하는 대로 여론을 만드는 ‘여론 공작(Influence Operation)’의 실태와 주요 국가의 대응방안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여론 공작의 실상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국가의 법제 상황 인포그래픽에 여론 공작 활동을 시사하는 배경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2359682601’과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스톡’에 올라온 ‘223321553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4대 금융그룹이 4분기에도 호실적을 거둬 올해 연간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겠지만 내년에는 각종 규제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4대 금융그룹의 4분기 실적을 알리는 인포그래픽에 은행을 상징하는 배경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프리픽’에 등록된 은행 일러스트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투데이는 셔터스톡, 아이스톡, 프리픽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나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