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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2025년 12월 18일 자 1면「전북, 요람서 성년까지 ‘기본수당’」기사의 배경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새전북신문의 위 기사는 전북자치도의회가 12월 18일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1~18세 도민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귀추가 주목된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인구가 감소해 소멸위기에 놓인 전북 시군별 현황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에 임신부가 배를 감싸안고 있는 배경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53739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전북신문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