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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39 엔저에/신나는/日여행 외 1건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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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5년 12월 11일 자 18면「엔저에/신나는/日여행」1), 12월 26일 자「블랙아웃 면했지만…‘콘텐츠 사용료 분쟁’ 터널속」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1) 기사는 일본 엔화 약세가 길어지면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신용카드사의 혜택을 종합,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일본 여행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도쿄로 가는 비행기를 묘사하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625170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CJ ENM과 LG헬로비전 사이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장기화하자 이를 계기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공세에 노출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유료방송이라는 기사의 주제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이용자들을 묘사한 일러스트를 사용하면서 모니터에는 CJ ENM과 LG헬로비전의 갈등 내용을 요약 정리해 앉혔다. 이 일러스트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75389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타임스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