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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2025년 12월 11일 자 12~13면「의사의 직업적 고뇌가 담긴 25년의 진료 노트/길을 찾는 여정에서/의술을 힘을 넘어 연대의 힘 깨닫고/답을 찾는 젊음에게/정해진 성공 아닌 삶의 의미 깨닫게」1), 12월 26일 자 10~11면「나눔을 엮어/명예 수 놓다」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방일보의 위 1) 기사는 서울 청량리 뒷골목에서 무료병원을 운영하는 최영아 의사의 저서 ‘나는 언제라도 너의 편이다’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책의 저자가 인술을 베푸는 의사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하트와 청진기가 어우러진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rd022tg2906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각 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선행을 베푼 전우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소아암 환자에게 4년간 기른 모발을 기부했거나 경진대회 포상금을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에 건넨 전우들에게 초점을 맞춰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를 실뜨기하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s101c1308005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