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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2025년 12월 3일 자 5면「말보다 상대 마음에 귀 기울여주기…들을 준비 되셨나요?」1), 12월 24일 자 5면「저작물에 고유정보 심어/불법 사용 원천 차단/보이스피싱 탐지까지」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남도민일보의 위 1) 기사는 서헌 창년 영신고 교사의 연속물인 ‘허니샘의 북적북적 책읽기’ 기고로 김혜진 작가의 ‘경청’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경청’의 주인공인 심리상담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해 교사가 학생을 상담하는 일러스크를 배치해 주목도를 높였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698390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콘텐츠 불법 복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워터마크(식별무늬) 기술의 한계를 보완해 ‘콘텐츠 디펜스’를 개발한 ㈜뮤즈 블라썸의 현황과 계획, 조은선 대표의 포부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6983906’에서 손바닥 모양과 모니터 안 이미지를 지우거나 수정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남도민일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