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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년 12월 18일 자 2면「육아휴직자 1년만에 반등…아기띠 메는 아빠, 10% 넘었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는 12월 18일 자 2면의 위 기사에서 지난해 아이를 낳은 아빠들의 육아휴직자 수가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국가데이터처 발표 통계 자료를 보도하면서 아기띠를 멘 아빠가 가사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이미지를 기사 메인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1140005388’ 소유의 이미지(※참고)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머니투데이는 이미 지난해 9월에 이어 11월, 12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이미지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5-1338, 2025-1339, 2025-1472, 2025-1528)를 잇따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관행적으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제작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