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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32 “유동성 장세엔 자산주 뜬다…롯데칠성·하림 유망” 외 1건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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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12월 11일 자 A18면「“유동성 장세엔 자산주 뜬다…롯데칠성·하림 유망”」기사의 그래픽, 12월 18일 자 A18면「“슈드< SCHD·미국배당다우존스 >보다 쏠쏠”…빅테크 품은 커버드콜에 돈 몰린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는 12월 11일 자 A18면의 위 기사에서 최근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자산주들이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분석을 보도하면서 손가락으로 모니터 화면을 감시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기사 메인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또, 12월 18일 자 A18면의 위 기사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배당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이탈한 자금이 미국 배당 커버드콜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최근 증시 동향을 전하면서 주사위 모양의 직육면체 위에 동전을 쌓는 모습을 묘사한 사진 이미지를 기사 메인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들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champpixs’와 ‘Gajus’ 소유의 이미지(※참고 1,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한국경제는 이미 지난해 3월과 4월에 이와 동일하게 이미지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5-1084, 2025-1125)를 잇따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관행적으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제작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