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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8일 자 3면「톡 받혔는데 뒷목 잡고 한방병원 입원…저속충돌 대인보상 면책 검토해야」기사의 그래픽, 동 8면「초범이라며 감형, 추가범행 없었다며 집유…“형량 강화로” 경각심 높여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는 12월 8일 자 3면의 위 기사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였음에도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자동차 충돌 장면을 묘사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기사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또, 같은 날 8면의 위 기사에서 아동 납치·유괴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문 13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남을 저주하는 종이 인형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의 사진 이미지를 기사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들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intararit’와 ‘Lijphoto’ 소유의 이미지(※참고 1, 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가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7월과 9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이미지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5-1275, 2025-1415)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관행적으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제작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