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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25년 12월 1일 자 3면「“하반기 보유세 폭탄땐 매물·증여 늘 듯’」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12월 16일 자 18면「올해 웃은 서학개미, 자칫하면 내년 양도세 폭탄…미리 ‘연말 세테크’ 필수」기사의 제목, 동아일보 12월 23일 자 B7면「금융소득 2000만원 넘기면 ‘세금 폭탄’ 맞을까」기사의 제목1), 12월 30일 자 14면「3배로 늘어난 金-銀 직구…‘세금폭탄’ 주의보」기사의 제목2), 대한경제 12월 23일 자 7면「서학개미, 증권사별 계산법 모르면 ‘양도소득세 폭탄」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12월 26일 자「부부명의 1주택자, 집 상속받아도 稅 폭탄 없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투데이 등 5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과 해외 주식투자·금융소득·해외 직구 귀금속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소개했다.
해당 신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제목에서 ‘보유세 폭탄’, ‘양도세 폭탄’, ‘세금 폭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관행적으로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