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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26 ‘세금폭탄’ 막는 ISA·연금 연내 챙겨라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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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5년 12월 19일 자 18면「‘세금폭탄’ 막는 ISA·연금 연내 챙겨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제목에서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관행적으로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5-1520)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을 제목에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