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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25 금융사 ‘교육세 2배 폭탄’ 현실화 / 제2금융, 본업 악화에 … 외 2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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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5년 12월 3일 자 3면「금융사 ‘교육세 2배 폭탄’ 현실화 / 제2금융, 본업 악화에 稅부담까지」제목의 기사, 조선일보 12월 17일 자 B5면「“규제 묶인 서울 아파트 증여하면 세금 폭탄 맞아”」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12월 8일자「목표 수익률 반토막·세금 폭탄 우려에 IMA< 종합투자계좌 > ‘삐걱’」제목의 기사1), 12월 18일 자 13면「IMA< 종합투자계좌 > 수익 ‘배당소득’ 분류…세금 폭탄 우려 여전」제목의 기사2)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3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교육세 증세로 인한 금융권의 세금 부담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나 해외 주식투자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위 신문들은 기사 본문에서 ‘교육세 2배 폭탄이 현실화됐다’, ‘중과세 폭탄이 떨어진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목에도「금융사 ‘교육세 2배 폭탄’ 현실화」,「“규제 묶인 서울 아파트 증여하면 세금 폭탄 맞아”」,「목표 수익률 반토막·세금 폭탄 우려에 IMA ‘삐걱’」,「세금 폭탄 우려 여전」이라고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